144억 쏟아붓는다! 목포, 전국 최초 '문학마을'로 대격변 예고!

 전라남도 목포시가 원도심을 한국 근현대 문학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국 유일의 '문학마을'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거점을 복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재생 프로젝트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목포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인 '목포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목포가 가진 풍부한 문학적 자산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44억여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2027년까지 목원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대를 한국 근현대 문학의 메카로 조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한다. 이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한 시는 올해부터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학마을이 조성될 목원동 일원은 목포 원도심의 심장부로,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문학관'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문학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수많은 문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한국 최초의 근대극 작가로 평가받는 김우진, 한국 최초의 여성 장편소설가 박화성, 한국 현대극의 선구자 차범석, 그리고 탁월한 문학 이론가였던 김현 등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거장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중요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목포 원도심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공간임을 증명한다.

 

목포시의 문학마을 조성 계획은 크게 골목길 문학전시관 조성, 문학마을 디자인, 문학 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갓바위문화타운 목포문학관에 있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4인의 복합문학관은 목원동으로 이전되어 각 작가별 독립 전시관으로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4인의 작가뿐만 아니라, 민중시인 김지하, 서정시의 대가 최하림, 소설가 천승세, 그리고 탁월한 비평가였던 황현산 등 목포가 배출한 다양한 문인들의 전시관도 추가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한 마을 안에 총 8명의 작가 전시관이 집결하는 독특한 문화 공간이 탄생하게 된다.

 


문학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불종대에서 남교소극장, 북교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작가들의 이름을 딴 문학골목으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 골목길들은 단순한 통로가 아닌, 각 작가의 문학 세계와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학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곳곳에는 문학을 테마로 한 다양한 포토존과 야외 갤러리가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학 작품과 교감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깊이 있는 문화적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이번 문학마을 조성 사업이 단순한 문화 공간 조성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들과 골목길이 가진 역사적 분위기와 문학적 자산이 결합하여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해 전국 최초의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와 관광, 지역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목포 문학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한국 문학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문학관이 단일 건물 내에 작가와 작품을 전시하는 형태였다면, 목포 문학마을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학 공간으로 기능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학 작품과 작가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총체적인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가진 방문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학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목포 문학마을이 완성되면 한국 문학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다른 지역의 문화 재생 사업에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포털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