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지하로?” 윤석열 측 요구에 특검 ‘단칼 거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심야 조사도 감수하고,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며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었고, 진술 거부 없이 모든 것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비공개 출석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을 뿐, 다른 요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까지 협조했는데 우리가 수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1층에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한 시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이 이를 내부 논의 끝에 수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처럼 출석 시간 연기에 따른 심야 조사 가능성도 내비치며 “늦더라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원칙적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검찰 인권보호관이 허가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상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장소를 지하주차장으로 하자는 요구를 계속하며, 서울고검 1층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특검 측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된 시간과 장소에서 출석할 경우 이후 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첫 조사에 응하고도 이후에는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다고 ‘소환 불응’ 프레임을 씌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 문제로 초반부터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고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언급한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이전의 일”이라며 “해당 규칙이 제정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으며, ‘포토라인’ 조사 관행이 폐지된 근거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조사 과정은 포토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돼 TV 생중계가 됐지만, 현행 규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이 아닌 비공개 출석과 인권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검은 출입 방식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이것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사이의 출석 방식과 조사 시간에 대한 이견은 이날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속하고 비공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반면, 특검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출석을 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시간을 조정했지만, 특검과의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회복 후 본격적인 조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필요 시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화포털

시신 싣고 태연히 출근…'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 신상 공개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의 얼굴과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그의 신상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는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유족이 겪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우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김영우의 범행은 전 연인에 대한 뒤틀린 집착과 순간적인 분노가 빚어낸 참극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밤 9시경,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 A씨를 10여 차례 무참히 찔러 현장에서 살해했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연인의 변심을 용납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범행의 잔혹함은 살해 이후 더욱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이어졌다. 김영우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회사로 출근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 그는 시신을 차에 둔 채로 하루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 6시경 퇴근길에 자신의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설치된 오폐수 처리조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며 자신의 범행을 완전범죄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을 넘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은폐 시도까지 더해진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보여준다.결국 김영우의 완전범죄 시도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영우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실종 약 44일 만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김영우는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오폐수 처리조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집착이 불러온 비극은 충북 지역 최초의 신상 공개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