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과 산업을 위해 '타투 시술' 합법화"
12일 이재명의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펼쳤다.
다음은 12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의 SNS 전문이다.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 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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