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습 떼먹는 악덕 집주인 9월부터 공개한다
앞으로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상습적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9월부터 공개키로 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금액이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으로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된 보증 금액·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HUG는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면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명단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에 대한 임차인 안내 방안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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