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싣고 태연히 출근…'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 신상 공개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의 얼굴과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그의 신상 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는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유족이 겪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우는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김영우의 범행은 전 연인에 대한 뒤틀린 집착과 순간적인 분노가 빚어낸 참극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0월 14일 밤 9시경,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꺼내 A씨를 10여 차례 무참히 찔러 현장에서 살해했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연인의 변심을 용납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잔혹함은 살해 이후 더욱 대담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이어졌다. 김영우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싣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회사로 출근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 그는 시신을 차에 둔 채로 하루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본 뒤, 오후 6시경 퇴근길에 자신의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설치된 오폐수 처리조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며 자신의 범행을 완전범죄로 만들려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을 넘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은폐 시도까지 더해진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결국 김영우의 완전범죄 시도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실종된 이후 주변 인물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영우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실종 약 44일 만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김영우는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오폐수 처리조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집착이 불러온 비극은 충북 지역 최초의 신상 공개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화포털

'尹 겨냥' 내란재판부 현실로?…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과 판사 및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 절차를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쳤으나, 사실상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의 주도로 처리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 경색은 물론, 사법 체계의 근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핵심 쟁점인 ‘내란특별법’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심리할 별도의 재판부를 1심과 2심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법안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까지 포함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함께 처리된 ‘법왜곡죄’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법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이러한 입법 강행에 대해 사법부와 야당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 구성은 선진 사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침해라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해당 법안들이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내란특별법에 대해 즉각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외부의 입김으로 판사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